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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도시기본계획의 의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의제) ①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례법」 제21조 단서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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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도시기본계획의 의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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