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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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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녹지확보) ①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13 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미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제1항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⑤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 :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합동실사단의 구성원 : 국토교통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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