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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에너지사용계획(@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조(에너지사용계획)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1호 이외의 자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실시설계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내용, 검토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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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에너지사용계획(@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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