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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주관기관의 역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및 검사 4.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 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6.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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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주관기관의 역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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