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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계약사무의 처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감독 및 검사담당자를 각 1인 이상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과 검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⑥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는 착수계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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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계약사무의 처리(@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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