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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비 정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4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한다. 1. 장비구입비 중 계약품목과 최종 납품품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액된 경우 2. 개발용역비 중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입력비가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적게 구축된 경우 3. 개발용역비 중 직접경비가 각 비목별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②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준공검사확인서, 변경요청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2.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발용역비는 제17조 제6항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감액하되, 직접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실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감액하며, 장비구입비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해 변경관리 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 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사업수행의 관련성,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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