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440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12-19(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