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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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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
2. 당직자 임무
3. 당직자의 준수사항
4. 긴급사태시 대책
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
③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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