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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③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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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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