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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점검 및 안전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점검 및 안전조치)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검사기관 및 용기밸브 제조자는 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 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 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한 후에는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그어 두어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용기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용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다음의 용기교체 절차를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용기의 용기밸브를 잠근다 2) 사용중인 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 측도관·트윈호스를 분리한다 3) 사용중인 용기를 새로운 용기와 교체한다. 4) 새로운 용기와 압력조정기·측도관·트윈호스를 연결한다. 5) 새로운 용기의 용기밸브를 연다. 6) 용기 접속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가목⑥에 따른 가스누출 확인 결과,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가스누출 원인이 용기밸브에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그어 두어야 한다 3. 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기 전에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기밸브 제조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7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이하 "특례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차수에서 정한 부적합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기밸브 수리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수리인원 2인 이상을 1개조로 부적합 롯트 수 당 최소 2개조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조를 운영하여야 하며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개로 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소 및 검사기관을 순회하며 용기밸브를 수리하되 1일 충전되는 용기의 개수가 많은 용기 충전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용기밸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수리내역과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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