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용어의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용어의 정의(@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4613_00000100000000000000 (편1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12-2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