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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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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①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도록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계획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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