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
4. 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