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토계획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ko)
제18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