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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비의 이월(@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본방침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월명세서를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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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사업비의 이월(@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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