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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대출실행기한의 연장(@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 는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대출실행기한을 1회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회계연도말 대여로 대출실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실행기간 및 대출계획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다음해 8월말 이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출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반납, 추가사업자 선정지원 및 대출실행기한 연장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기금대출취급기관, 사업자금관리기관,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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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대출실행기한의 연장(@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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