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4.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8.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제4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별 회수대상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출금 전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2.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제1항제2호 3.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제1항제3호 및 제4호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한 대출금은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일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4762_00000300000000000000 (편3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9-01-0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