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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위약금의 징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1조(위약금의 징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여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제2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29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의무가 부여된 모든 품목의 수출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반업체의 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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