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1조(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류표준화 촉진 및 지도 2. 농산물의 산지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경영지도 3. 농산물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전문지식의 교육훈련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개선 5.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6. 농산물의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 7.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 8.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지도 9. 농업경영인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농업정보 교육 등 농촌정보화 촉진사업 10.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 및 연구용역 등 유통조성 사업 11.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위탁사업의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확정 내용을 사업수탁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4762_00000600000000000000 (편6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1-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