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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9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제17조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 공제계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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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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