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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제상품의 심사(@ko) 공제상품 심사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ko) 제26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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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제상품의 심사(@ko) 공제상품 심사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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