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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5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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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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