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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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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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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유공제료 × 별표 5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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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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