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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3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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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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