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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오차허용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 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 3. 기관마력 : 제한 없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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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오차허용범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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