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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해촉(@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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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해촉(@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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