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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이행계획의 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 2.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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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이행계획의 제출(@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4879_00000300010000000000 (편3장1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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