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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관리인의 업무(@ko)
관리인의 선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장 관리인의 업무(@ko)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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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관리인의 업무(@ko)
관리인의 선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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