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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제안의 접수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③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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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제안의 접수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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