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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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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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