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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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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개발물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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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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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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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펌프 신설 │? 생활용수 │- Q=20,900㎥/일
│ ├──────┼─────────────
│ │? 공업용수 │- Q=74,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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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관 │? 생활용수 │- D=500~700㎜, L=0.3㎞
│ ├──────┼─────────────
│ │? 공업용수 │- D=900㎜, 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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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관로 │- D=900~400㎜, L=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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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존관 병행) │- D=900~700㎜, L=6.0㎞
├──────────────┼─────────────
│? 확장단지 계통 │- D=600㎜, 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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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밸리 계통 │- D=700~400㎜, L=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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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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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면적(㎡) │증△감 ┃
┃ │ ├─────┬─────┤ ┃
┃ │ │당 초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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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경상북도 │102,741.9 │102,581.9 │△160.0 ┃
┃ │ -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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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
(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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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면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
│(시설명)│ │ │ │
├────┼─────┼────┼─────────────────────────────────┤
│계 │102,741.9 │ │ │
├────┼─────┼────┼─────────────────────────────────┤
│관로시설│102,741.9 │송수관로│○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
│ │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
│ │ │ │국가에 무상귀속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
│ │ │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
│ │ │ │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
│ │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 │
│ │ │ │원공사가 수탁관리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 │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 │
│ │ │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
│ │ │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
│ │ │ │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
│ │ │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
│ │ │ │귀속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
○ 변 경
┌────┬─────┬────┬────────────────────────────────┐
│수도용지│면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
│(시설명)│ │ │ │
├────┼─────┼────┼────────────────────────────────┤
│계 │102,581.9 │ │ │
├────┼─────┼────┼────────────────────────────────┤
│관로시설│102,581.9 │송수관로│○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 │ │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
│ │ │ │무상귀속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
│ │ │ │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 │
│ │ │ │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
│ │ │ │한규정」제52조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
│ │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
│ │ │ │사가 점용사용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
│ │ │ │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 │
│ │ │ │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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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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