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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개발물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 구 분 │수 량 ━━━━━━━━━━━━━━━━┿━━━━━━━━━━━━━ ? 정수장 │ ─┬───────┬──────┼───────────── │송수펌프 신설 │? 생활용수 │- Q=20,900㎥/일 │ ├──────┼───────────── │ │? 공업용수 │- Q=74,200㎥/일 ├───────┼──────┼───────────── │구내배관 │? 생활용수 │- D=500~700㎜, L=0.3㎞ │ ├──────┼───────────── │ │? 공업용수 │- D=900㎜, L=0.2㎞ ─┴───────┴──────┼───────────── ? 송수관로 │- D=900~400㎜, L=17.0㎞ ─┬──────────────┼───────────── │? 공통 (기존관 병행) │- D=900~700㎜, L=6.0㎞ ├──────────────┼───────────── │? 확장단지 계통 │- D=600㎜, L=2.2㎞ ├──────────────┼───────────── │? 하이테크밸리 계통 │- D=700~400㎜, L=8.8㎞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구 분 │위 치 │면적(㎡) │증△감 ┃ ┃ │ ├─────┬─────┤ ┃ ┃ │ │당 초 │변 경 │ ┃ ┣━━━━┿━━━━━━━━━━━━━━━┿━━━━━┿━━━━━┿━━━━┫ ┃송수관로│?경상북도 │102,741.9 │102,581.9 │△160.0 ┃ ┃ │ -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 │ ┃ ┗━━━━┷━━━━━━━━━━━━━━━┷━━━━━┷━━━━━┷━━━━┛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 (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당 초 ┌────┬─────┬────┬─────────────────────────────────┐ │수도용지│면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 │(시설명)│ │ │ │ ├────┼─────┼────┼─────────────────────────────────┤ │계 │102,741.9 │ │ │ ├────┼─────┼────┼─────────────────────────────────┤ │관로시설│102,741.9 │송수관로│○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 │ │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 │ │ │ │국가에 무상귀속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 │ │ │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 │ │ │ │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 │ │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 │ │ │ │ │원공사가 수탁관리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 │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 │ │ │ │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 │ │ │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 │ │ │ │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 │ │ │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 │ │ │ │귀속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 ○ 변 경 ┌────┬─────┬────┬────────────────────────────────┐ │수도용지│면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 │(시설명)│ │ │ │ ├────┼─────┼────┼────────────────────────────────┤ │계 │102,581.9 │ │ │ ├────┼─────┼────┼────────────────────────────────┤ │관로시설│102,581.9 │송수관로│○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 │ │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 │ │ │ │무상귀속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 │ │ │ │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 │ │ │ │ │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 │ │ │ │한규정」제52조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 │ │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 │ │ │ │사가 점용사용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 │ │ │ │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 │ │ │ │ │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 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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