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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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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제4조제5호의 자본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누적액 × 자본비용율
2. 순투입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분기별 해당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비용율 = × 자기자본비용율 + × 타인자본비용율
4.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5. 자기자본비용율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6. 타인자본비용율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정산손익 산정시점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누적액 중 직접비는 연복리를, 간접비는 단리를 각각 적용하고, 자기자본은 회계상 자본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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