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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산손익의 산정 등(@ko)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정산손익의 산정 등) ① 매입공공기관 등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한다. 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③ 매입공공기관 등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계획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내역서를 작성하여 활용계획 단위의 간접비 산정 내역서 등과 함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최종매각이 완료되어 제1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시까지 활용계획 단위의 정산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ko) 제4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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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산손익의 산정 등(@ko)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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