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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용어의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7조부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된 안건 및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전산망"이라 함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조사심결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디지털증거"란 디지털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4. "디지털증거 수집"이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저장매체"란 하드디스크, 외장형하드디스크, 유에스비메모리(USB : Universal Serial Bus)등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7. "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시값"이란 디지털자료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말한다. 9. "조사관"이란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이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정한 해당 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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