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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디지털포렌식(@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디지털포렌식) ① 조사관은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제출을 명하여 이를 수령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2.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 수집 업무의 경우에 사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수료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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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디지털포렌식(@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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