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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변호인의 참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변호인의 참여) ①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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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변호인의 참여(@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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