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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용 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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