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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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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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