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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계획서상 관련부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평가공무원"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을 보유한 자 2. 폭발물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자 3. 항공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4.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를 보유한 자 5.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자 6.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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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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