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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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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기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2. 시험원의 업무 및 책임
3. 시험 수행 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4.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 과정 등의 보안관리
5. 시험 접수 절차
6. 시험 진행현황의 관리
7. 시험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
8. 시험 수행 방법 및 절차
9. 시험결과기록의 유지·보관
10. 자료의 유지·관리
11. 각종 시험수수료 및 그에 대한 원가자료
12. 기타 시험수행에 필요한 사항(@ko)
제4장 시험기관의 운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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