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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치계획의 수립(@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조치계획의 수립) ① 제6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 또는 예방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저감 또는 예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환경 중심의 조치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제시하는 조치계획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계획으로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 예측·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와 조치계획 이행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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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치계획의 수립(@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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