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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 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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