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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민간부담금(@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조(민간부담금) ① 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 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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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민간부담금(@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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