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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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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⑦ 위탁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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