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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회수 등을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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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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