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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계획의 변경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5조(계획의 변경 등) ①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4조제5항에 따른 연구과제 계획(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등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연구과제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세부연구과제의 연구목표와 실험 대상 등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연구 기자재의 구입·임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세부연구과제의 위탁과제·임상시험 신설 또는 위탁책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지침에 기재된 사안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를 정산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조항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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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계획의 변경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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