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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인증의 사후관리(@ko)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발급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ko)
제8절 인증의 사후관리(@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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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인증의 사후관리(@ko)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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