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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방첩업무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실 2. 본부 방첩업무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 3.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 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 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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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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