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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특이사항 신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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