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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① 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구비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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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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